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빠르게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자만 상·하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 상반기분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 대상: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
- 지급 시기: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 예정
- 주의사항:
- 이번 상반기분 신청자는 내년 3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동신청 제도
- 간편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자동신청 제도: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단, 소득이나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60세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번 9월 신청부터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장려금 예상 금액은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대표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 지급합니다.
Q.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2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해야 하나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Q.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Q. 다음 해 자동신청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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