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한눈에 산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받는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는 매년 50%를 넘는다.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그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조상품의 내역, 업체의 재무현황 등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과 협업해 해당 플랫폼 내에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다.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https://www.mysangjo.or.kr)에 접속한 후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한 뒤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일반 상조상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대금을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상품이며, 기타 상조상품은 그 외의 모든 상조상품이다.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한다.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출되어 표시된다.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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