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로교통법1 경찰ㆍ소방·구급·혈액공급차 ‘긴급자동차’ 통행 특례 확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이 시간을 잡기 위해서 긴급 자동차 운전자들의 두려움을 감수해왔다.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가 없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다. 사고가 나면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에 따른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의13), 흔히 말하는 '민식이법' 의 적용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무 수행 중이었더라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면서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12일 박완수 의원(국민의힘)ㆍ김용판 의원(국민의.. 2021. 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