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필자10년여권1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받는다…5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가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목요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5. 4.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