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적거리두기방역수칙1 수도권·비수도권 코로나19 방역조치 요약표 (~2월 28일) 행사 관련해서 찾아볼 게 있어서 자료를 다시 열어봤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맞춰 사람들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할 부분들. 요약표로 살펴보기.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 ※ 밑줄 그어진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 2021. 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