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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

수도권·비수도권 코로나19 방역조치 요약표 (~2월 28일) 행사 관련해서 찾아볼 게 있어서 자료를 다시 열어봤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맞춰 사람들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할 부분들. 요약표로 살펴보기.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 ※ 밑줄 그어진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 2021. 2. 17.
2월 15일부터 사회 거리두기 완화, 무엇이 달라질까?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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