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사회 거리두기 완화, 무엇이 달라질까?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
202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