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슈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점검해보니...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채용 이전에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의 법적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둔다. 점검의무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성범.. 2021. 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